화상 등 피해자 5명 '신체적·정신적 피해' 호소…집단손배소와 별도로 4282만원 청구 개별소송

▲갤럭시노트7(사진=삼성전자)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큰 불편을 겪은 2400여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화상을 입은 소비자들의 개별소송에 직면해 갤럭시노트7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잇단 폭발사고로 단종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제품 회수율이 현재까지 67%대를 기록하며, 수습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본격 소송전 돌입으로 인해 갤럭시노트7 사태 수습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고영일)가 서울동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피해 소비자 5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면서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위자료 등 모두 4282만원을 청구했다.

원고 최 모 씨는 소장에서 “지난 10월 12일 동승자 김 모 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 씨 상의에 있던 갤럭시노트7이 발화해 김 씨는 오른쪽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본인은 호흡기 질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각각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소장에 사고 당시 불에 탄 갤럭시노트7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원고 이 모 씨는 발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 2명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이 씨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후 교환한 제품이 또다시 발화했다고 신고한 국내 첫 신고자다.

이 씨는 직접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요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로 단정하고 블랙컨슈머에 의한 허위 신고라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별소송과 별도로 국내에서는 현재 2건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선 집단소송에서는 소비자 2400여명이 리콜사태로 인한 불편 등을 호소하며, 건당 50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제품 리콜과 단종에 따른 손해를 넘어 발화에 의한 상해 등을 주장하는 것인 만큼 그동안 제기된 1·2차 집단소송보다 건당 청구 규모도 훨씬 커서 소송 결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갤럭시노트7 리콜·발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또는 화재 피해자들이 낸 개별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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