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 백화점·면세점 포함 '유통법 개정안' 실효성 논란 여전
유통업계 "대형마트 규제따른 효과 의문…외국인관광객 감소·소비자선택권 제한" 부작용 우려

(사진=러브즈뷰티DB)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주 일요일로 확대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면세점을 비롯해 현행법에서 제외 대상이었던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개정됐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이 매주 1일로 변경됐다. 기존 매월 2·4주째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총 4회 휴무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설날과 추석 당일 휴업과 함께 영업시간까지 단축했다. 현행은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영업 개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

또한, 현행법에는 빠져 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백화점은 오후 8시까지, 시내면세점·공항면세점은 오후 9시 30분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휴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도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현행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유통업계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농협하나로마트도 이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백화점과 공항면세점은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아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인 백화점이 생겨나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도입 이후 묶인 소비가 전통시장 매출로 직결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를 미루거나 모바일·온라인 쇼핑몰로 향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서 “특히 백화점의 경우 지금처럼 심각한 내수침체 상황에서 의무휴업으로 매주 문을 닫아야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제 휴무에 따른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분은 연간 2조원대로 추정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반사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통시장 매출은 예상과 달리 2011년 21조원,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거듭되는 실효성 논란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대형마트 규제가 적법하다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형마트 등 영업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휴무에 따른 ‘소비증발’ 효과만 부각해 결국 납품업자 및 마트 내 임대점포 운영자 등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유통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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