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년간 사망보험금 가산이자 미지급 사실 적발·24억원 과징금 중징계 내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삼성생명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아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해당 업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2014년까지 2만2847건의 재해사망보험특약(자살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15만310건의 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덜 지급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 준법 검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