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6조 예상된다며 호텔롯데가 자사주로 일본기업 보유주식 매입할 것을 주장

▲ 롯데호텔 전경(사진 롯데호텔 홈페이지)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호텔롯데 공개 그 자체는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5~6조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가 상장 전에 일본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형제간의 재산다툼과 비자금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이제부터는 정도경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신 회장은 지난 10월 25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안 중 하나로 ㈜호텔롯데의 상장 등 기업공개(IPO) 확대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투명성을 높여 더 이상은 ‘검은 경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롯데그룹을 명실공이 한국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호텔롯데의 기업공개와 관련, “호텔롯데 주식의 99.28%가 일본기업의 소유이다. IPO시 상장차익의 대부분이 국부유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텔롯데가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상장을 하면, 차익은 5~6조원 이상으로 대부분 일본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돼 결국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거액의 국부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한국기업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주식 비율은 0.72%에 불과하다.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차익의 99.28%가 일본회사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호텔롯데가 주로 면세점매출로 큰 이익을 내면서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 등의 형태로 롯데의 일본주주들에게 건넸고 면세점 특허권에 따른 정부의 특허수수료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비율 대비 특허수수료가 개정된 2014년 이후에도 ㈜호텔롯데 주주배당금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롯데면세점에 대한 국가의 특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롯데호텔 IPO는 국가가 특혜로 키운 기업의 이익을 일본 기업이 가로채는 것이다. 롯데호텔 상장 전에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99.28%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 상장 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권 공모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에 28억 원과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을 기부한 점, 그리고 작년 경영권 분쟁 초기 최순실 측의 기부금 강요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등을 의혹이 제기된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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