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롯데손보, 고객과 소송남발하면서 패소율은 높아…가입자 압박 위한 소송 남발 규제 필요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MG손해보험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 모 씨의 어머니는 약 10년 전인 지난 2007년 10월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이염, 허리수술을 했다. 건강보험에 미리 가입해둔 덕에 입원비와 치료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씨의 어머니가 후유증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게 되면서 보험금 청구가 잦아지자 MG손보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MG손보로부터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MG손보가 이 씨 어머니가 10년 전 가입한 보험에 대해 지급해야할 보험금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보험 계약 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내는 일이 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내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보험계약무효확인·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지난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은 최대 40%에 육박한다. MG손보(39.47%)와 롯데손보(37.97%)의 패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동부화재(11.97%)·KB손보(9.29%)·한화손보(6.06%)·현대해상(4.76%)·메리츠화재(3.85%) 순으로 나타났다.

작지 않은 패소율에도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 압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하면 병원 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므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자는 보험사가 유도하는 대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악용해 먼저 소송을 제기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유·협박해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한 뒤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송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단지 보장성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는데다가 불확실한 시대에 최후의 보루로써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두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MG손보와 롯데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나 보험계약 무효를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당한 소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각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두게 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과 공시지침 변경을 통해 소송제기 사유 등에 따른 소송 건수를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효성이 없어 미흡한 조치로 평가되던 소송관리위원회의 법적 규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 건수가 감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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