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일 시작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부르는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받게 되는 예상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하면 정확한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다음은 20일 국세청이 소개한 다양한 절세 방법과 유의사항이다. 

▲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 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며느리·사위·삼촌·외삼촌·고모·이모·조카·사촌·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기본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 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세액공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세액공제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학교버스 이용료·기숙사비·어학 연수비·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앨범구입비 등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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