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역차별 논란 부른 잇따른 내부고발 묵살 이유 ‘관심’

리콜이슈 등 악재 겹쳐…시총 5위 추락·하반기 실적악화 전망

(사진=현대자동차)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동안 현대차가 결함 인정을 회피해 온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차량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토부가 현대차 이원희 대표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생산된 싼타페 차량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미작동)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국토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가 결함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국토부 장관 보고와 신문 공고, 차량 소유자에게 공지하는 등의 적법한 조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결함 사실을 은폐하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을 알고 나서 대상 차량 2360대 중 2294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뒤늦게 차주에게 통보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시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현대차가 관련 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66대에 대한 시정 조치 신고가 누락됐다면서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달 말에는 현대차 현직 간부급 직원의 내부고발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제보자는 현대차가 세타 엔진 결함 문제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한 2011~2012 쏘나타 47만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해 한국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내용의 글을 국내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 제보자는 이미 리콜문제를 수차례 윗선에 보고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엔진 결함 차량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만 해당하므로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부품 일괄 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가 지난 2009년~2013년 3월까지 현대차에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소재(재생원재료)를 사용한 불량 에어백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현대차의 갖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품질관련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노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손실이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공장 가동이 중단돼 수조원대의 생산차질도 빚고 있다. 리콜이슈라는 대규모 악재가 겹치면서 신뢰도가 하락해 주식 시가총액도 3위에서 최근 5위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현대차의 내수 판매량이 4만1548대로 전년보다 20% 감소했고 수출 대수도 전년보다 0.8% 증가한 34만5754대에 그쳐 올해 판매 목표인 501만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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