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엔진 탑재 차량소유자, 구조적인 결함인데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
현대차, 리콜대상은 앨라배마 공장 생산 쏘나타 국한…‘국내는 리콜대상 아니다’

▲ 미국 쏘나타 대한 집단 소송 사이트, (사진 하이투자증권)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현대자동차가 쏘나타의 ‘엔진결함’ 문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해 차량 구매자들과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엔진을 장착한 차량 국내소유자들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과 유사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쏘나타에 실린 엔진과 같은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를 타고 있는 소유자들이 엔진결함에 대한 현대차의 설명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내소비자들의 보상요구는 한층 거세지면서 집단소송으로 번질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쏘나타 가운데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차의 소유자에게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원고 쪽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시동 꺼짐 현상 등이 일어나는데도 현대차가 결함을 숨긴 채 차를 팔았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엔진은 세타Ⅱ로 YF쏘나타에 탑재돼 있다. 현대차는 2011~2012년산 쏘나타의 엔진결함을 인정해 지난해 리콜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문제차량을 넘어 지난 2013~2014년 생산된 차량까지 포함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2011~2014년에 생산된 YF쏘나타 배기량 2.0ℓ, 2.4ℓ에 문제의 세타Ⅱ 엔진이 장착됐다. 이번 리콜대상 차량은 88만 5천대에 이른다.

현대차는 이들에게 무상 점검과 수리, 이미 지출한 수리비용, 그리고 중고차로 판 경우 엔진 결함 탓에 제값을 받지 못한 것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전체 보상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대당 1천 달러를 잡을 경우 8억8500만 달러(약 9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 출시된 세타Ⅱ 엔진은 2009년에 개량형이 나왔는데 이 신형엔진이 문제가 됐다. 이 엔진의 실린더 내부에서 왕복운동을 하는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내부 벽면에 손상이가 소음이 생기거나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 소유자들이 많고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라 동일한 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보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5 차량 소유자인 김 모씨는 “미국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하면서도 동일한 엔진을 쓰는 국내에서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국내에서 쏘나타 말고도 K5, K7, 그랜저 2.4 등에도 세타Ⅱ 엔진을 장착됐다.

자동차 동호인 사이트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현대차 직원의 내부자 고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세타Ⅱ를 탑재한 차량 소유자들이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등 현상으로 정비소를 찾았더니 실린더가 손상돼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일단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미국과 동일한 결함이 아니라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차종에서 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이 조립 도중 크랭크샤프트 주변에 쇳가루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등 청정 문제가 발생해 리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소유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YF쏘나타를 타는 한 소유자는 “현대차의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쇳가루를 제거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는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고 청정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런데도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문제의 결함은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로 보상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의 해명에도 엔진 자체의 결함 문제가 내재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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