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숙취운전이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어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모습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모습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는 설 명절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운전이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설 명절을 앞둔 요즘, 반가운 가족과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술과 함께 회포를 풀어야겠다고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1차는 가족과 2차, 3차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면 결국 새벽까지 술을 마시기도 한다.

늦게까지 음주를 했다고 해도 적은 시간이나마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같은 운전 행태는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불리는데, 체내 알코올 성분이 모두 분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취운전을 할 경우 당연히 운전기능이 저하된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음주량이나 음주 형태를 고려한다면 다음 날 오전이 돼도 법적 단속 기준을 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숙취에 따른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안전운전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음 후에는 다음 날이라도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또 통계에 따르면 숙취운전자는 평균 16㎞/h 더 빨리 달렸으며,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4배, 교통신호 위반도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발생하는 숙취운전은 음주 후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으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운전자 의식과 운전 습관이라며,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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