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드시 출석시켜야’ VS 여당 ‘무분별한 증인채택은 자제돼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용한 편법적 경영권승계 이 부회장이 답변해야

▲ 이재용 부회장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정기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편법적 경영권승계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될는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 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은 이 부회장뿐이라며 그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내 최대재벌총수가 국회에 출두할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문제를 묻기 위해 이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일각에선 삼성이 공익법인을 경영권승계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것과 관련 그의 국회증인채택문제가 이번에 표면화됐다.

이 의혹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주식을 매입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높아졌다.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이용됐다는 예기다.
 
지난해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주식을 매입하게 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계열사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순환출자 고리가 늘어난다며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중 2.6%에 달하는 500만주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지난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투자수익 확보’라는 이유로 삼성SDI가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매입했다. 2천억 원 어치는 이 부회장이, 나머지 1천억 원 어치는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매입했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16.5%에서 17.2%로 늘어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박 의원은 바로 이 대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왜, 하필이면 이 부회장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에 공정위가 처분토록한 지분전량을 매입한 것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분명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 다시 말해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이 정당한 것인지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완강히 반대해 그의 증인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재벌총수(이재용 부회장)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된다는 기류다.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의 증인채택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명분은 너무 어설프고 약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출석한 사례가 있는데 이재용은 안 되고 다른 재벌총수는 된다는 식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일각에서는 삼성그룹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문제를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아닌 다른 삼성그룹인사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이 부회장의 국회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삼성이 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해 이 부회장의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될는지는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일주일 전인 9월29일까지 여야가 합의가 이뤄져야 이 부회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여부가 결론 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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