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 미세 플라스틱(사진 그린피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다. 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살충제 성분(DDT), 난연제(PCBs)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 섭취하게 되고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을 발의해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3법은 화학물질평가법과 화장품법, 식품의약품법으로, 화학물질평가법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유해화학물질에 포함시키고, 화장품법과 식품의약품법에서는 사용금지 원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태현 그린피스 선임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 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 시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근 프랑스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 만에 마이크로비즈를 오는 2017년 말까지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으며,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만, 호주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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