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맵(MAP), 플러스+사업 등 신설하여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뒷받침

[데일리비즈온 이인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한다. 정부는 분권화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조선업,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기존 정부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용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고용 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일자리창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지역일자리에 특화된 최초의 독립법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로구 하여 지역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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