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IZON 우종호 기자]

사진 아마존  홈페이지
사진 아마존 홈페이지

국토부가 지난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내년부터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도로를 이용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조만간 인도에서 배달 로봇을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행로를 달릴 수 없다. 또, 배송 로봇에 장착될 카메라와 센서 등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배송 로봇이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따라 주행할 경우 사람과의 충돌 등에 따른 사고 예방 방지 방안과 사고가 났을 경우 이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상방법, 법적 책임 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도 자율주행 배송 로봇 운영에 관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로봇'도 보행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보행로를 달릴 수 있는 로봇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전문성을 지닌 정부 관련 부서가 상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시속 15km 이하, 중량 60kg 이하인 생활물류 서비스 로봇은 보행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국토부가 주관하여 경찰청, 산자부 등과 협의를 통해 현행 생활 물류법 상 배송 수단이 화물차 · 이륜차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 운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자율주행시 탑재된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해 관제센터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에 해당 된다.

국회 제출 법안에는 영상 촬영 사실을 알릴 것을 전제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이지 정확하지 않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율주행 로봇이 운행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촬영중이라고 방송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를 일이다.

국토부는 산업부의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규제 샌드박스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명확한 문제 의식과 문제 해결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배달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물류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준비와, 충분한 사전 테스트 운영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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