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7개부처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최종 허용여부 결정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24일 3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허용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 권력기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조건부 허용으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GIS 콘텐츠 산업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진흥,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국내 소비자의 편익확대 등을 이유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반출 요구를 해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오는 25일이 최종 마감일로 24일 2차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구글에 대한 지도반출 허용을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며 논쟁이 가열됐다.

안보와 관련된 정보노출 방지와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부터 국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까지 구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다.

또 이와는 반대로 세계화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구글 지도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뒤를 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회 토론회 이후,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7개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사흘 앞둔 9일 ‘최근 정책토론회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위해 협의체 회의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호인 장관이 직접 담당 과장을 호출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받아 회의 일정을 잠정연기했으며 추가적으로 2차 회의에서 다뤄질 기본적인 안들을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라는 측면을 강조해 지도반출을 불가할 경우 이미 구글 이외에 상업용 인공위성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원하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거래할 수 있어 안보라는 논리는 시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쇄국적인 이미지만 강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반대로 지도반출을 허용하게 되면 경쟁력이 열악한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해 앞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구글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겠다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안들을 제쳐두고 안보와 직결된 관련부처 중 최고 권력기관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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