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DAILY BIZON 이인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7일 (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금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하여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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