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IZON 우종호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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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사이버또래상담팀이 성착취 범죄 모니터링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 캐릭터로 네이버 제페토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자신을 30세로 소개한 남성이 접근해 벌인 행각을 밝힌 ‘메타버스 앱 모니터링’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 센터 발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이템을 선물하며 접근한 후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해 성적 대화와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가 계속되자 카톡으로 유도하고, 카톡에 들어가자 전화 통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적 요구를 드러냈다고 한다. 더욱이 이 남성은 비밀채팅방 등의 대화내용을 즉시 삭제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외에도 메타버스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이며 매우 지능적이고 집요하다. 이 때문에 아직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기 전인 십대들이 이같은 요구를 교제로 생각하고, 교제의 단절을 우려하여 관계 지속을 위해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프로필 내 닉네임을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아이디도 30일 간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령 · 성별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착취범죄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비하다고 한다. 현재 성범죄 확인 시 대처 방안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차단안내를 받는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로는 모습을 수시로 바꾸는 악질 성 착취 범죄자를 차단하기에 역부족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성착취 범죄자가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메타버스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에게도 인격권을 부여해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음성이나 채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아바타에게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기술덕에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범죄행위도 새로운 형태를 띄며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법과 제도가 이를 방지하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범죄를 찾아내고 처벌해야 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까지 엄연한 성범죄 앞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망설이는 일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의 4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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