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 금융 특별 점검 및 범 정부 일제 단속 실시
저 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불법 사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DAILY BIZON 김성식 기자]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단속과 처벌 강화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신고‧제보 활성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하였다.

(처벌 강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하였다.

(범죄이익 환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

                               ▲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금융지원)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도 강화해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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