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해 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할 정도의 중대 위반혐의 적발

[비즈온 박홍준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죽음의 공장’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8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결정을 내리고 일부 법령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한국타이어 공장은 여전히 안전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타이어는 안전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이후 한국타이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결과 안전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해 정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다수 적발하고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혐의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두 공장에 8천5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노동자들이 15명이나 숨지면서 죽음의 공장으로 불렸다. 당시 노동부가 이 공장의 안전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려 1천394건이나 발견돼 산재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타이어측이 그 후 500억 원을 투자해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웬 일인지 안전한 작업장으로 변모하지 못하고 지난달 대전공장에서 14년 일한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해 죽의 공장 망령이 되살아 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회사측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산재요양에서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별도 교육을 하면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 한국타이어가 산재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전노동청은 이 당시 대전공장만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금속노조가 의혹을 제기하자 금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2007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며 "지난해 금속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년 만에 실시된 이번 안전감독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는 8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혐의도 적발돼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안전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관계자는 “회사가 2007년 500억원을 투자해 작업공정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다 매년 산재로 의심되는 사망과 산재은폐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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