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화 단지 및 특성화 대학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DAILY BIZON 박혜진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일부터 시행된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9~10월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와 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와 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되게 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 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하며,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또,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를 구성하여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9~10월중 개최될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에서는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이후 분기 또는 반기별 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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