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7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및 공동 활용체계 근거 마련

[DAILY BIZON 박혜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초고성능컴퓨터(일명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3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안)을 심의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 · 경제 · 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한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세계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중 6대 ( 보유대수 점유율 1.2% )보유, 성능 총합은 83.7 페타플롭스 ( 1초당 1,000조번의 수학 연산처리를 뜻하는 말) 로서 500대중 점유이 1.9%에 불과하여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에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과기부는 국내의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 ·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 (7개 분야별 1개 기관씩)을 선정 · 공고하였다.                  

이들 기관을 분야별로 보면  ◆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 등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과 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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