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월)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다액 ‧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DAILY BIZON 우종호 기자]

경찰청이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7월 25일 (월) 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 며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을 구성하라" 고 지시한 바 있다.

전세사기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 운영한다. 또, 각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하게 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알려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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