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첫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최은상 부회장 작년 대표이사직 물러나

사진출처=요진건설
사진출처=요진건설

[DAILY BIZON 김웅식 기자]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 적용되면 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고는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지하5층~지상12층 규모로 시공하던 업무시설이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이었던 A(58)씨와 B(44)씨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상판에 올라타 작업을 하다 18m 아래 지하 5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모두 숨을 거뒀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여 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사고가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지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권민석 IS동서 사장은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이어 8월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도 사임했다.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도 지난해 8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오너 경영인들이 줄줄이 대표 직함을 내려놓은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처벌 1호 대상이 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표이사 자리에 ‘바지사장’을 앉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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