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 한진칼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 심문
-가처분 신청 인용시 대한‧아시아나 통합 무산
-조원태 ‧3자 연합 분쟁…이번 주 사실상 결론

강성부 KCGI 대표.
강성부 KCGI 대표.

[데일리비즈온 박기혁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누나 조현아, 반도건설, KCGI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현재 산업은행의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법원, KCGI 가처분 신청 심문 돌입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5일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에는 산업은행, 한진칼, KCGI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산업은행은 앞서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위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포함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지원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실시할 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KCGI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업계는 KCGI의 가처분 신청의 본질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연합이 벌여온 갈등의 2라운드라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강화라 이어질 것이며 이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KCGI 역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해 왔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 산은 지원 두고 ‘조원태 감싸기’ 논란

KCGI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선 얼마든지 다른 방법 있음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한 것은 항공산업 회생 목적이 아닌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이라는 주장은 비단 KCGI만의 시각이 아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내고 “한진칼의 주주구성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데 산업은행이 굳이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현재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 측과 KCGI 등 3자연합의 지배권 확보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산업은행과 한진은 공통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한진칼에 대한 자금 직원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항공업 재편 목적이며 이를 강조해 상법상 예외규정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산업은행. 

◇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주목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한진과 KCGI는 각자의 입장을 외부에 알리면서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CGI는 25일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라며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되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다”고 말했다.

반면 한진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KCGI가 거짓 주장으로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KCGI는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법원이 현재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항공업 재편을 위한 것인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인에 대한 해석은 현재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12월 1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내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문 이번 한 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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