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라임 판매 은행 소명서 제출 예정
-내달 제재심 개최 전망…은행 긴장감 고조
-최종 결과 내년 초…‘중징계’ 못 피해갈 듯

금감원은 지난 10월 중순 우리은행에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 10월 중순 우리은행에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이젠 은행 차례다. 대규모 사기극으로 결론 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금감원은 논란 속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판매사 역시 사태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은행 역시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다.

◇ 신한·우리·하나銀 ‘좌불안석’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제재를 앞두고 이번 주 해당 은행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중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종합검사가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는 대규모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다. 구체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원대 규모의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된 내용이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의 정황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펀드 사태 핵심과 이에 협력한 운용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최근 판재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확정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사태와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법적 근거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견, 제재를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견, 제재를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징계수위 내년에 최종결론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을 통해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등에게 문책경고 및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기존 임기 수행은 가능하나 임기 이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융권은 제재 대상에 오른 판매 은행 역시 중징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사 역시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고 법적 근거 부족과 피해자 구제 노력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가 3차례나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의 부실이 나타난 이후에도 이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문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은행 역시 경영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여기에 기관 역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중징계 불가피한 우리은행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다음 달 개최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외적으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심을 올해 안에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토의견서 전달, 소명서 제출은 제재 과정에서 초기 단계인 만큼 내달이나 돼야 제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징계 내용 자체는 내년 초에 정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판매사 제재심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끝에 징계 수위가 정해진 만큼 은행 역시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징계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과 은행의 갈등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리은행의 경우만 해도 이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다시 징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기간인 지난 2018~2019년 당시의 우리은행장이 손 회장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은행사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면서 “외부적으로는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희박함에도 판매사를 옥죄고 있다고 하지만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법리적 문제 등 모든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기에 강도 높은 징계라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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