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통해 확보한 재원

윤대희(왼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경북 영천시 소재 우신스틸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윤대희(왼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경북 영천시 소재 우신스틸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4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후 한 달 만에 6588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던 신용보증기금은 9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상향(95%)하는 한편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 등 우대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피해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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