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담당 실수로 뒤늦게 사업자 신청
-카뱅,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 아닌데요?”
-시중은행 일부 미신고…정부 제재 도마 위에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영역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 금융 계열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약 4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담당자 실수임을 인정하며 관련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자신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

4일 관련 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최근 뒤늦게 사업자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면서도 본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자본금 1억원 초과 사업자는 과기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조항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의 정의가 포괄적이라 애매하나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관련 처벌을 내릴 경우 사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관련 처벌을 내릴 경우 사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땐 신고대상”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이 아닌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지적이다.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모든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 만큼 부가통신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 신고 누락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과기부가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을 설립했다. 케이뱅크 역시 같은 날짜에 법인을 설립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할 경우 4년 이상을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한 것이다.

과기부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관련 처벌을 내릴 경우 사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개념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논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형평성 논란 빚는 시중은행

관련 업계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관련 처벌을 받을 경우 이는 시중은행 전체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이 제공 중인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도 부가통신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모든 시중은행이 관련 서비스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시중은행 모두가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 은행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경우 시중은행도 동일한 처벌을 내려야 법적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중 4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나갔다. 누적 순이익은 859억원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분기 순이익은 600%, 누적 순이익은 458%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흑자 기조는 수수료 수익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국 ATM수수료 무료,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계좌 개설 신청, 신용카드 모집 대행 및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로 비이자부문이 분기 기준 첫 흑자로 전환했다. 3분기 기준 순수수료이익은 41억원, 2020년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3억 70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수수료 순손실 규모는 391억원이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