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칼부림 금융권 반발 목소리
-KB증권 최고경영자 ‘직무정지’ 통보 난감
-금융당국도 책임 명백…아무도 책임 안 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이 거세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상품) 사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권을 정신없이 몰아치는 대형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당국은 사태 피해 결과를 놓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비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 금융당국의 칼은 매섭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이미 대규모 사기극으로 결론이 난 상황. 운용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다.

판매사는 자신들 역시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 판매사 입장에선 과한 징계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29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불만이 거세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와 상품 판매 당시 CEO 등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KB증권의 경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이중 KB증권은 현직 CEO가 징계 대상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다시 징계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를 예고하며 내부통제 미흡의 책임을 물었다. 문제는 다른 사모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미흡을 CEO 중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여기에 앞서 발생한 DLF 사태의 경우 판매 은행사 부행장에 동일한 근거로 정직 조치를 결정, 박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과하다는 반박이다.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운용사, 판매사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잘못은 눈에 보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환매 연기가 단 1건도 없었다. 금융권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는 2018년부터 발생했고 이는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조치 이후의 일이다.

2015년 당시 금융위는 ‘모험 자본 육성’을 위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1억원이상의 자금이 있으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자산운용사들이 대폭 늘어났고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운용 성과 제고를 위한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판매사 직접 운용사의 자산을 확인하는 등 운용에 간섭하는 것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규제 위반 사항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책임 소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지난해 7월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올 2월 <뉴시스>는 2018년 당시 금감원이 라임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금융위은 사모펀스 사태의 원인 제공자, 금감원은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정작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해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관련 내용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이 해당 문제로 판매사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는가?

오히려 ‘네 탓 공방’만 연출됐다. 올해 6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사태 전수 조사와 관련해 “과거 당국조사는 운용사가 제출한 서류만 갖고 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금감원 노조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은 명백하게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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