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하면 막대한 지분 남겨
-상속세 규모만 10조 훌쩍 넘겨…지배구조 어떻게?
-삼성생명법 최대 변수…한동안 정중도 행보 전망

지난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지난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와 동시에 이목이 삼성 지배구조에 쏠리고 있다. 재계의 거목이자 삼성의 상징적 존재였던 그가 남긴 유산은 문자 그대로 삼성그룹을 지배할 열쇠다. 문제는 막대한 상속세 문제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삼성그룹 지배 ‘열쇠’…누가 어떻게 받을까?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고인이 지난 2014년 5월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지 6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재계의 거목이자 삼성그룹의 상징이었던 고인은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계열사 지분을 남겼으며 그 가치만 18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가 15조원을 넘기는 삼성전자 지분 4.18%다.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가치는 국내 최대 수준이었다. 상속인에는

이목은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쏠리고 있다. 법적으로 고인의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에 각각 분할 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그룹승계 문제가 있는 만큼 별도 작성된 고인의 유언장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인의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삼성물산 4.18%, 삼성생명 20.76%,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선주 지분 0.08%, 삼성SDS 지분 0.01%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총 지분 가치는 18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세법을 적용하면 상속세만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고려하면 상속세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 막대한 상속세… 삼성생명법 최대 변수

이목은 고인의 후계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쏠리고 있다. 단순히 가족 관계에 따른 유산 상속이 아니라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고라도 지분을 상속 받아야 한다.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 필요한 동시에 이 역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의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삼성물산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등 복잡한 구조를 통해 금융, 비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는 이 회장의 별세로 삼성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핵심은 삼성생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이 회장이며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매출액 70% 이상이 발생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분 대부분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은 0.06%에 불과하다. 현재의 지배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빼놓을 수 없다.

다만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우호 지분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한동안 ‘정중동’ 행보 보일 듯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도 변수는 있다. 삼성생명 지분 흡수를 통한 지배력 유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특정 회사 보유 지분에 대한 계산 방식을 취득 원가 방식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당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7%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재계는 한동안 삼성 오너 일가가 지배구조 변동 없이 현재의 체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삼성생명법 문제는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판에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있다. 당장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10조원 이상의 규모의 상속세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 와병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해 온 상황. 여기에 이 회장이 남긴 지분 중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고 삼성생명 지분은 일부 매각하면 상속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상속세 자체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 변수는 그야말로 외부 요인”이라며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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