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Q 건설사‧발주처 사망사고 현황 발표
-올해 7월·9월 각각 대구와 평택서 근로자 사망
-진성준 의원 “사고 처벌 수위 조속히 강화해야”

올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동부건설로 7월과 9월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동부건설로 7월과 9월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동부건설이 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회사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를 냈다. 

◇ 올 3Q 사망사고 1위 불명예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부건설 현장에서는 총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망사고는 대구와 평택고덕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와 발주처 명단을 보면 7월 30일 동부건설의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레지던스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기존 조적벽 해체작업 과정에 조적벽이 무너지며 작업자를 덮쳐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 지난달 2일에는 ‘평택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6공구) 현장’에서 부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들은 지상 6층 높이에서 건설용 리프트와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3분기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총 동부건설을 포함 총 12곳의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극동건설, 이수건설, 금광기업, 영무토건 등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3분기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총 14명으로 전분기 12명과 비교해 2명이 늘어났다. 올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4월 2명, 5월 1명 등 2분기 동안 총 3명이 건설현장 사고로 사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등 총 4곳이다.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총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자가 1명인 발주처는 11곳.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국방시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서구청, 남원시, 진안군, 청원군, 함양군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분기 동안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을 143곳에 대한 특별, 불시점검을 실시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미흡, 주요 구조부 철근 노출 등 부적정 시공사례 4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부건설이 사옥으로 사용할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이 사옥으로 사용할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사진=동부건설)

◇ 진성준 의원 “처벌 규정 강화 시급”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2000명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나 중대 재해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는 38건에 불과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에 2355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고, 이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에 포함되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374명이 순직했다. 이들 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 중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 등 노동계는 건설 등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관대해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의 경우 회사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데 이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벌금이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 만큼 커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안전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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