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한 전세계 반감 증폭

미 국무부 청사 전경.
미 국무부 청사 전경.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미국 국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구글은 수수료 부과 논란 등으로 사실상의 갑질 기업에 올라 있어 이에 대한 반감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는 반감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 11개 주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 일부 사업 부문 매각, 불법 관행 중단 등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현지 인터넷 검색 시장 80%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력을 이용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 업체와 협의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이 먼저 깔려있을 수 있게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로비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 안드로이드(OS) 운영 체제의 스마트폰엔 구글과 관련된 앱이 깔려있고 삭제도 안 된다.

이와 관련, 제프리 로젠 미 법무차관은 “구글은 경쟁에 해로운 배타적인 관행을 통해 독점력을 유지했다”면서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기업을 위해 구글은 반독점 행위를 멈추고 경쟁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구글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구글 사용은 소비자의 선택” 

이에 대해 구글도 할 말은 있다. “소비자가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논리다.

이번 미 정부의 움직임은 국내 이슈와도 맞물린다. 구글은 국내에서 30% 수수료 강제 이슈로 갑질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된 앱은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30%를 수수료가 사실상 강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간 수수료를 내는 것은 게임 앱에만 해당됐는데 내년부터는 비게임 앱도 수수료를 부과받게 됐다. 국내 거대 게임 업체도 구글의 수수료에 대한 반발심이 있지만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구글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만이 커지는데도 구글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 인도 구글 인앱결제 논란 회자

세계에서 규모가 2번째로 큰 인도에서도 구글 인앱결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에서 플레이이스토어 결제 규정 의무화를 2022년까지 유예했다.

해당 매체는 구글의 유예 결정 원동력을 인도의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장 우리나라부터 미국, 인도, 유럽,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5%에서 34%로 큰 성장을 했다. 정보기술(IT)부문 검색에서 특히 1위(44%)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플랫폼 홀더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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