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검사의견서 제출에도 제재 불투명
-본격적인 제재 절차 돌입…11월 중 결론 날 듯
-내부통제 미흡 지적…중징계 가능성에 긴장감↑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철퇴를 휘두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제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태의 시발점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 중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황. 증권사 이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던 대로 금감원이 본격적인 제재 수위 확정 절차에 돌입했다.

◇ 우리, 신한은행 검사의견서 전달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검사의견서는 제재에 앞서 검사 결과에 대해 피검기간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두 은행에 보낸 검사의견서에는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과 내부통제 미흡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은행 경영진과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제재 확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내달 초 해당 은행들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서류를 검토한 뒤에 제재 수위를 확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은행권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9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600억원, 28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 증권사 제재 후 다음 타깃은 은행

라임 펀드 판매 은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권은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사 전현직 CEO와 기관에 대한 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이후에 취임한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판매 당시 CEO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CEO 중징계를 통보받은 증권사 역시 검사의견서를 전달받은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라임 펀드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판매사 CEO 중징계 근거는 내부통제 미흡이었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의도 신한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신한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 법리적 근거 없어도 중징계 강행?

금융권은 현재 금감원의 CEO 중징계 근거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리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동일한 이유로 CEO를 중징계하는 것은 모든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게 묻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금감원이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금융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업계는 금융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보고 있다. 라임 사태의 경우 판매사가 피해금 전액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 진화에 힘쓰고 있다. 더욱이 라임의 사기극으로 결론 난 만큼 판매사에 과한 제재라는 의식도 깔렸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책임론도 있는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관리, 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판매사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선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징계는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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