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 업계 1위 라임 8년 만에 ‘막’ 내려
-라임사태 강한 제재…금감원 책임회피 비판
-관리, 감독 부실 지적인데 정작 책임자 없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결정했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기극으로 결론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에 등록취소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라임 사태는 증권가 일탈 세력의 사기와 금융사 내부시스템의 허점, 금융당국 관리·감독 기능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책임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판매사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금감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결정했다. 등록취소는 금융사고로 금융사에 내려지는 제재 중 최고 수위다. 또한, 금감원은 원종준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에 임직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주문자생산방식(OEM) 펀드’ 등의 행위를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라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 발생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약 6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업계 1위 자리에 있던 라임자산운용은 창사 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라임 사태는 피해 규모만 1조 6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후 금감원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운용과 증권사와의 공모를 통한 펀드 부술 은폐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판매사들 불완전판매 등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관리,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금감원 사태 피해 규모와 발생 과정 등을 고려해 운용사와 판매사들 고강도 제재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역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책임소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시각이 있다. 2015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대거 완화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모험 자본 육성’을 위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1억원 이상의 자금이 있으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자산운용사들이 대폭 늘어났고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운용 성과 제고를 위한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지난해 7월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올 2월 <뉴시스>는 2018년 당시 금감원이 라임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 책임 회피 위한 면피용 제재?

금융당국 책임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 역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 제재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라임 사태에 앞서 발생한 DLF 사태 등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DLF(파생결합펀드)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최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 책임론은 비단 금융권에서만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 역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지금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매사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다”면서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공모 관계가 없는 판매사에게 CEO 등에 대한 중징계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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