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주먹구구식 ‘경영’
-코이카, 법인카드 멋대로 ‘펑펑’

코이카 로고.
코이카 로고.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외교부 산하기관의 주먹구구식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 명절 때마다 직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해 오는가하면 용역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를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들이 감시 사각지대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민간 외교관이 돼야 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단원들이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켜 귀국해도 수백만원의 국내정착금을 지원해온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실제 코이카 봉사단원 자격박탈 사례에 따르면 현지 직원에게 담당 업무와 관계없는 식사와 술안주 준비를 요구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현지 직원의 신체를 접촉했다. 또 홈스테이 집주인을 성추행하거나, 현지어 교사에게 유흥시설이 어디냐고 물은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코이카는 이렇게 비위 행위로 자격 박탈된 단원들에게 최근 3년간 적게는 22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의 돈을 지급해 왔다.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귀국 조치당한 비위 행위자들에게 돈을 제멋대로 지급해 온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코이카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고액 쇼핑을 지원해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가 경조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법인카드 구입내역은 고액 가구에서부터 골프용품, 전자제품, 명품 샤넬 화장품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호화쇼핑’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 채 이뤄졌고, 지원금액 한도 외에는 기준도 없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거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이카의 경조사비(가족친화지원)는 연간 3000만원 안팎으로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보다 규모가 크고, 수익사업 없이 정부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해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해 왔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 경조사비 액수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도록 ‘꼼수’를 해온 코이카에게 촉구한다. 예산 내 경조사비 지원 금지 조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다.  

또 법인카드는 예산이 들어가는 지불수단일 뿐 법인카드 지급을 현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코이카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규정 내에서 직원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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