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품 200% 소비자 보상제’ 유명무실

위메프 사옥. (사진=위메프)
위메프 사옥. (사진=위메프)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위메프가 ‘위조품 200% 소비자 보상 제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제도로 소비자를 안심시켰지만 정작 가품으로 추정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자 탓을 한다는 지적이다. 

<월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위메프에서 ‘나이키X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옵시디언’ 운동화를 구매한 A씨는 물건을 받아들고 박음질에 본드 자국이 있고 마감재 등에서 제품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 “무료 반품만 가능” 분통   

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난해 출시됐는데 생산 일자가 2018년으로 되어 있는 등 가품으로 추정될만한 제품이었다. A씨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위메프 게시판을 통해 가품 보상 여부를 질문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무책임한 위메프의 대응 방식이었다. 사측은 A씨에게 보상이 아닌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위메프가 해외 배송 상품에 한해 위조품 200% 보상제도를 운영하다고 자신한 것과 다른 대응 방식이었다.

위메프의 보상 제도에 따르면 고객이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무료 반품과 함께 상품가 200%를 추가 보상한다는 것. 가품으로 추정될 시 권리자에게 감정 의뢰 등을 해 보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소비자에게 가품 걱정 없이 위메프에서 물건을 사도 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메프의 보상제도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구매했어도 가품인 것을 직접 감정받아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보상은커녕 가품으로 감정받는 과정부터 ‘나 홀로 싸움’인 셈이다.

‘위조품 200% 보상제’ 관련 안내문.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위조품 200% 보상제’ 관련 안내문.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 말로만 ‘위조품 200% 보상제’ 

위메프에서 가품을 판매한 정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280만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구찌 가방을 25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 게시글이 있었다. 해당 제품은 철이 지난 시즌 제품도 아닌 한창 브랜드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품을 파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데일리비즈온>에 “가품 신고가 접수되면 위메프는 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대아 상품 감정 의뢰를 진행한다. 가품으로 나오면 200% 환불을 진행한다”면서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 가품 여부를 판명받아 가품이 인정된 것을 증빙해도 200% 환불이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또 “A씨의 사례는 소비자가 별도의 가품 여부를 입증하지 안았고 위메프는 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해당 상품 감정 의뢰를 진행했으나 해당 브랜드에서 의뢰에 응하지 않아 가품 여부를 감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덧붙여 “대부분의 브랜드가 협회의 가품감정 의뢰에 응하지만 일부 브랜드(나이키 등)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당 사안은 후자에 속한다”고 브랜드 탓을 하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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