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삼성생명법 “원칙상 시가 평가 맞아”
-기존 ‘자발적 변화 권고’ 입장보다 발언 수위 높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압박…높은 국회 문턱 넘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해묵은 이슈 ‘삼성생명법’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 평가를 취득 원가로 하느냐 시가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 여당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 은성수 “원칙상 시가 평가 맞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의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삼성생명법은 정확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회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기준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공정 평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 금융업계는 외감법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계산한다”면서 “투자 한도를 시가가 아닌 취득 원가로 하는 계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은 위법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감독규정의 위법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사의 투자 한도 계산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같은 질의에 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회의에서 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한 시가 평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발적 변화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 논란 요소 만만치 않아 잰걸음

앞서 언급했듯이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계산 방식의 변경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험업법감독규정에 의해 보유 지분을 취득했을 당시의 원가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를 현재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관련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1980년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5400억원 취득했고 이는 현재 총자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약 30조원 규모가 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인 약 9조원어치를 제외한 모든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지배 핵심 요소다.

삼성생명법은 수년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상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법안 처리를 통해 강제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처리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삼성생명법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금융당국 자발적 해결 방안 요구

삼성생명법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특정 회사 보유 지분을 취득 원가로 해석할 근거가 없기에 법리적으로 개정 논리도 충분하다.

다만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다듬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 역시 삼성생명의 자발적인 해결책 마련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취득 원가 적용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삼성생명의 자발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은 위원장의 전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법 개정 이전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의 국감 발언은 전임 최 전 위원장의 발언보다 한층 더 수위를 높인 발언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수차례 자발적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상황. 삼성생명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찬성 의사를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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