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CCTV 자료 요청에 협조 말라 공문 발송?
-시니어 노조 170억원 규모 임피제 소송 초읽기
-임피제 소송 파급력 얼마나?…금융권 전체 확산?

KB국민은행 사측은 노동조합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사측은 노동조합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KB국민은행의 노사 갈등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는 2연타다. 기존 노조가 문제 제기에 나선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시니어 노조의 문제 제기도 만만치 않다. 

◇ “노조에 자료 협력 하지 말라”며 노사 잡음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 사측은 노동조합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피시 오프(PC off : 근무 시간 외 PC 전원 강제 종료)제가 도입됐음에도 시간 외 근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 확보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는 형국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해묵은 이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직원들의 무보수 시간 외 근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슈의 요지다. 금융사 등 사측은 이와 관련해 피시 오프제 도입으로 근무 흔적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무 시간 외 PC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기록이 반드시 남는다는 설명이다.

노조의 설명은 다르다. 영업점 등에서 피시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 외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영업점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갈등은 KB국민은행 노조가 영업적 직원들의 업무 시간 외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촉발됐다. 노조가 영업점을 방문해 CCTV 자료를 요청하자 사측이 제지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KB국민은행 사측이 영업점 부점장들에게 “노조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력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측은 정당한 업무 협조 요청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의 영업점 방문 과정에서 고성이 발생하는 등 업무 차질이 있었고, 규정상 CCTV 자료는 본사를 통해 제공하는 부점장들에게 노사협력팀을 통해 관련 자료 요청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던 지난 2019년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지점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던 지난 2019년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지점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시니어 노조, 170억 규모 임피제 소송 임박

최근 새롭게 출범한 KB국민은행의 시니어 노조 또한 사측을 겨냥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시니어 노조는 지난 8월 출범한 중‧장년 금융권 노조로 구성된 50+금융노동조합 연대회의와 연대해 금융사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시니어 노조 이번 주 중으로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약 130여명, 소송액 규모는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니어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년은 58세다. 이후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과거 정년 그대로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니어 노조의 임금피크제 소송은 이목이 쏠리는 사안이다. 50+금융노조의 연대로 임금피크제 소송이 전 금융권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실제 소송은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국책은행의 노조가 임금피크제 소송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문제로 노조와 매번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몇 년간의 임단협 과정에서 매번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갈등이 불거지고 파업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극한의 대립 구도를 연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

◇ 노조 임피제 소송 파급력 어디까지 번질까?

특히 시니어 노조의 임금피크제 소송은 KB국민은행을 넘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는 임금피크제 소송은 시니어 노조의 참전으로 가속할 수 있다.

시니어 노조가 속해 있는 50+금융노조는 복수 은행의 노조 연대로 조합원 수 2000여 명을 상회한다. 각 은행별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파괴력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은행권은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측의 노조 활동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소송이 현실화되면 본격적인 대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비교적 산발적으로 소송이 분산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향후 50+금융노조가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소송에 나설 경우 사측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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