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자”는 명목으로 동참 강요?

한국감정원 로고. (사진=감정원 홈피)
한국감정원 로고. (사진=감정원 홈피)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한국감정원이 월급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 뒷말이 나온다.

21일 감정원은 “임원 및 실·처·지사장 등 간부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9월 급여의 1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자평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장마·태풍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공교롭게도 정치권의 목소리와 흡사하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올해 말까지 3개월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형편이 어려운 하위 공직자도 있지만 국민은 직장이 폐쇄돼 기약할 수 없는 무급 휴가를 보내거나 골목상권의 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며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정원의 의사표현과 괘를 같이 한다. 

◇ “지역경제 살리자”는 명목으로 동참 강요?

여기까지만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미담처럼 보인다. 그러나 취지와는 별개로 상품권 지급은 불합리하다는 뉘앙스가 풍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2일 익명의 제보자는 <데일리비즈온>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의든, 타의든 회사의 방침과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지급됐다는 상품권이 자칫 회사의 강요 논란으로 비처질 수 있는 정황이다. 

임금은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함을 뜻한다. 단, 근로기준법에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보면 현물이나, 외화, 주식, 어음, 수표는 통화가 아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현물에 해당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은 간부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고, 60여 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말했다.

키워드

#감정원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