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KB증권부터 내년 3월 5곳 CEO 임기 만료
-코로나19 사태에 호성적…변수는 사모펀드 사태
-CEO 중징계 시 연임 불가…다음 달 ‘제재’ 절차

증권업계도 연말 CEO 임기 만료의 막이 오른다.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상위 증권사 중 5곳의 증권사 CEO의 임기가 만료된다. 일부 CEO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다. 
증권업계도 연말 CEO 임기 만료의 막이 오른다.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상위 증권사 중 5곳의 증권사 CEO의 임기가 만료된다. 일부 CEO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다. 

[데일리비즈온 박기혁 기자] 증권업계도 연말 CEO 임기 만료의 막이 오른다. 12월 31일 KB증권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상위 증권사 중 5곳의 증권사 CEO의 임기가 만료된다. 증권업계가 코로나19로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연임 최대 요소라 할 수 있는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 CEO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다. 

◇ 상위 증권사 CEO 임기 만료 임박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상위 증권사 중 5곳의 CEO 임기가 만료된다. KB증권 박정림, 김성현 사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조웅기 대표,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사장 등이다.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선임돼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현만,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 연장의 최대 요인이 될 실적은 5개 증권사의 모두 양한 상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예상 밖의 호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단순 실적만 놓고 보면 이들 CEO는 연임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증권업계가 전통적으로 장수 CEO가 많은 업권인 만큼 실적만 받쳐준다면 장기 임기가 불가능한 곳이 아니다.

당장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사장 역시 호성적을 기록 중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순이익 15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2.6% 증가했다. 지난해 전년도 대비 순이익 44% 증가한 데 이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역시 올해 호성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정황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정황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 성적 좋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변수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기극’으로 판명된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CEO 거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증권 역시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681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고 이외에도 호주부동산 펀드 등도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483억원 규모다. 이외에도 옵티머스 문제도 있다. 삼성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407억원, 하나금융투자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사모펀드 사태의 직격탄을 빗겨갔다.

라임 사태는 CEO들의 연임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당국부터 운용사는 물론 상품을 판매한 회사와 CEO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판매사 역시 사기 피해자라며 CEO 대한 징계는 과하다 항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당장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실무진에 대한 징계는 물론 내부통제 미흡의 책임을 CEO 등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태도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부터 운용사는 물론 상품을 판매한 회사와 CEO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부터 운용사는 물론 상품을 판매한 회사와 CEO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CEO 중징계 시 취업 제한 및 연임 불가

라임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제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초 9월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다. 제재 대상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등이다.

업계는 일단 판매사에 대한 기관 징계를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CEO에 대한 제재로 연말 또는 내년 CEO 임기 만료를 앞둔 증권사 입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판매사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면 해당 CEO는 3년간 금융권 취업, 연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일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중징계가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기 만료를 앞둔 증권사 외에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은 투자자 피해 보상에 나선 상황인데 CEO에까지 징계를 묻는 건 과하다”라며 “취업 제한 및 연임 이슈가 걸린 만큼 징계가 현실화하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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