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위법행위시 5년동안 의결권 제한…금융위 대주주 적격성심사 보험 증권등으로 확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자본에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달 1일부터 보험ㆍ증권ㆍ금융투자ㆍ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되면서 재벌총수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엿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2년마다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따져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이다.

금융사 최대 주주가 최근 2년 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받아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다.

경영활동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상황에서 상당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적법성 여부를 가려내 경제정의 실천을 구현하는데 동의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카드사와 캐피탈, 보험사, 투자증권 등을 운영하는 기업총수들이 줄줄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등 다수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금융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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