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20개 제품 조사, 주의문구 표시 미흡해 사용 시 주의 필요···살균보존제는 검출안돼

[러브즈뷰티 최은혜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 시 흡입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한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량 및 표시실태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16.7.30. 전면 의무화)는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얼굴 직접 분사 관련 표시를 ‘20㎝가량 거리를 두고 얼굴 위에 가볍게 스프레이를 한 후‥’, ‘얼굴에 사용 시 30㎝이상 거리를 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분사합니다’ 등으로 표시했으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등으로 표시해야한다.

개정에 따라 얼굴 직접 분사 금지 주의문구를 제대로 표시한 곳은 홀리카홀리카 ‘데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 닥터지의 마일드 유브이 커팅 선 스프레이, 식물나라의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 마몽드의 카렌듈라 쿨링 선스프레이, 뉴트로지나의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였으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말고 손에 덜어 사용할 것을 권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는 MIT, CMIT 성분의 시험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성분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동물실험 결과, 흡입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피해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자제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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