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본관서 삼성 바로 세울 재별개혁투쟁 결의대회
e삼성서 무능 드러낸 이 부회장 3대 세습경영 고리 끊을 찬반투표도 실시

▲ 이재용 부회장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시민단체와 금속노조 및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바로세우기를 위한 대 삼성투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선전자부회장 3대 경영세습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데 이어 금속노조는 삼성을 AS하겠다며 지난 22일 삼성본관 앞에서 총파업 사전결의대회와 함께 이재용부회장 면담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이날 대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재벌개혁 투쟁을 벌이며 재벌가 경영세습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를 시행, 불법·편법 경영세습의 부당함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며 금속노조 총파업 사전 결의대회를 통해 더욱 강력한 재벌개혁 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대회를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갖게 됐고 발혔다.

삼성전자사서비스지회는 “재벌세상, 총수일가만을 위한 경영세습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 투쟁에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원청에게 수리기사 추락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안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면담 투쟁에 나섭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는 승계가 아니라 ‘세습’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이 부회장은 ‘부정출발의 대명사’이고 그의 경영능력을 검증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3대 세습경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일선에 나서기 전까지 이재용 ‘업적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e삼성 사업은 특별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 그의 무능력만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의 세습과정이 불법적인 사건과 의혹으로 점철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부당한 60억 원의 종자돈에서 출발해 8조원대 부를 축적했고 이 돈을 삼성그룹지배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경영권 승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부당한 종자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인수했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사들였다. 이런 불법적 행위를 통해 결국 제일모직 최대 주주가 되고 재산을 수 조원으로 늘리며 사실상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됐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밝힌 이 부회장의 불법적 세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출발 : 삼성 에스원 주식 매입

1995년 말, 이재용은 60억 원 중 세금을 제외한 45억 원으로 비 상장사였던 삼성에스원 주식 23억 원(12만 1,800주)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9억 원(47만 주)를 각각 구입했다. 97년 초 두 회사가 모두 상장되면서 삼성에스원을 373억 원, 삼성엔지니어링을 230억원에 각각 매각하여, 모두 56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 모든 것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상장 직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전횡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상장사의 주식은 대량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장할지 여부도 쉽게 판가름 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상장 전에 주식 가격은 싸게 형성되지만, 상장되고 나면 주식 가격은 수직상승해 투자한 돈의 몇 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재용이 총수일가의 특권을 이용해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② 에버랜드 전환사채

재미를 본 이재용은 이렇게 불린 재산을 다시 투자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48억 3,100만원어치 구입한다. 이 주식이 2014년 12월 상장되면서 4조 9,595억 1,800만원으로 오른다. 문제는 이재용을 비롯한 4남매가 7,700원에 구입한 에버랜드 주식가격이 터무니없는 헐값이라는데 있다. 약 8만 5,000원 상당하는 주식을 거의 헐값에 가까운 7,700원에 팔았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가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최소 1/10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8만 5,000원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이재용 남매에게 재산과 에버랜드 지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고의로 회사와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특히 에버랜드는 2014년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상장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올랐다. 결국 에버랜드 전환사채 취득은 이재용의 재산을 4조여 원으로 늘린 것 이상의 가치를 실현한 셈이다.

③ 삼성전자 전환사채

이재용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이어, 1997년 3월 24일 삼성전자 전환사채(CB)도 인수한다. 삼성전자는 1997년 3월 24일 CB 6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중 450억원을 이재용이 인수했다. 150여억원은 삼성물산이 인수했다. 그런데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주당 5만원으로 책정했다. 주당 5만원은 국내 공모 발행 가격보다 30%정도 싼 가격이다. 역시 헐값 발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CB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받아들여졌지만, 법원 결정 전 이재용과 삼성물산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버렸다. 이로써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을 0.78% 확보하게 된다.

④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마찬가지다. 당시 삼성SDS 주식은 1만 4,23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1주당 7,150원으로 결정되었다. 역시 절반 가까운 폭리를 취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주당 7,150원의 가격으로 62억 2,000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2015년 현재 이재용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가치는 4조 원 대에 이른다.

⑤ 제일모직 장악과 삼성물산의 합병

제일모직(구 에버랜드)과 삼성SDS의 대주주가 되면서 이재용은 삼성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유는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을 지배하면서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이재용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 이재용은 합병회사에서 지분율이 16.5%로 줄어든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4.1%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확실한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얻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행태가 문제가 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으나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을 위해 기금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삼성을 위한 결정을 한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투자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고,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위원회을 배제한 채 결정이 이루어졌다.

⑥ 종합 : 제일모직 상장과 삼성물산의 합병. 대주주 이재용, 무엇을 노렸나?

이와 같은 이재용의 삼성그룹 장악과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았다. 명백한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함에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SDS 임원이었지 총수 일가는 아니었다. 이재용을 비롯한 3남매는 에버랜드와 삼성SDS가 판매한 주식을 구입했을 뿐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삼성SDS 임원들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재용에게 재산을 승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014년 12월 8일 에버랜드에서 이름을 바꾼 제일모직이 상장했다.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의 19.3%, 이건희에 이어 2번째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삼성생명이 바로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결국 제일모직을 지배하는 것이 삼성전자라는 삼성그룹의 핵심을 지배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행위는 이재용의 그룹 승계를 위한 범죄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된 셈이다. 에버랜드는 이미 97년 이재용이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주식을 사 모았다. 삼성생명 주식 비율은 2.25%에서 20.7%로 높아졌다. (구)에버랜드를 장악한 후 삼성생명을 장악하겠다는 계산이 있었고, 그대로 진행된 것이다.

⑦ 공익재단을 활용한 편법 지배

이건희는 2006년 안기부X파일사건과 에버랜드전환사채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8,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환원 방식은 “이건희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또 같은 취지로 에버랜드 지분 중 이건희의 삼녀 故이윤형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 중 일부인 4.25%를 교육부에 기부했고, 이 주식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 간다. 이건희 장학재단은 이후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삼성과 무관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등 삼성과 관련된 이사진이 전원 사퇴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재단 내부로 정부 및 삼성그룹 내부인사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은 이후 2010년 삼성꿈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하지만 2012년 6월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주식 4.12%를 에버랜드에 팔았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이건희가 기부했던 에버랜드 지분 4.25%를 2013년 2월 14일에 다시 에버랜드에 되판다. 이로써 이건희 일가가 사회적 반성의 의미로 기부했던 주식은 모두 에버랜드로 돌아왔다. 소유가 개인에서 자사주로 바뀌었지만 결국 에버랜드 자사주 비율이 15.2%로 증가하면서 이재용의 에버랜드 지배권이 강화된 셈이다. 에버랜드 지배권 강화는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와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삼성계열사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2.18%)을 보유중이다. 또 삼성복지재단은 삼성화재(0.36%), 삼성SDI(0.25%), (구)삼성물산(0.15%), 삼성전자(0.06%) 등을 확보하고 있다. 공익재단을 이용해 계열사의 주식을 두루 소유하며, 특히 삼성생명에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이재용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할아버지 이병철과 아버지 이건희가 과거 삼성문화재단과 삼성공제회에 주식을 증여하고, 되사는 형식으로 상속세를 피하면서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세습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재용은 선대들의 악습과 편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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