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

한국전력 본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한국전력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한전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규정상 임직원이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한전 직원 66명이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직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발전소는 94개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해 올린 매출액만 17억원. 적발되서 징계까지 받고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수익이었다.
 
3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이중 지난해 적발된 직원은 총 4명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한 발전소 8곳 수익 금액은 총 9억1200만원이다. 각각 1직급(1명)과 2직급(1명)·4직급(2명) 직원들로 아들이나 누나·배우자·부친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 보유 지분은 최소 50%에서 최대 90% 수준이다. 2직급 직원 B씨의 경우 발전소 4곳에서 5억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처분’을 강제할 규정이 한전 내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유권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감사에 적발되면 재징계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한전이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전 로고.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고 미적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전 직원의 태양광 발전 겸업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데 반해 한전은 직원이나 그 가족이 태양광 발전으로 겸업금지 조항을 어겨도 내부 ‘견책’ 정도로 끝냈다”며 사실상 겸업금지 행위를 지속하는 한전의 도덕적 해이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한전은 재작년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금품수수 및 차명 운영 등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직원 38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한전은 이후 지난해 진행한 자체감사에서도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직원 10명이 추가 적발되면서 또다시 직원 기강 해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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