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 신한금투 권고 수용
-금감원 압박에 ‘비난’…투자금 100% 전액 배상
-투자시장 질서 혼돈…판매사 간 소송 불가피

라임 무역금융을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했다. 사진 라임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라임 무역금융을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했다. 사진 라임자산운용.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라임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다. 금융투자 상품에 있어 투자자 책임은 사라지고 오로지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는 지적이다.

라임 무역금융을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신영증권을 포함해 총 5곳의 판매사는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 라임 펀드 판매사 100% 배상안 수용

판매사가 판매한 라임 펀드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로 총 1600억원 규모다.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금감원의 현장 조사부터 펀드 환매 중단 약 1년간의 사태 진행 끝에 결국 판매사의 원금 반환으로 일단락됐다.

판매사들의 원금 100% 반환 권고 수용 결정은 사실상의 백기 투항이다. 그간 판매사들은 금융상품의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금감원의 관련 조사로 확인된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금감원의 압박이 거세졌다.

금감원은 전액 반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여당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 25일 윤석현 금감원장의 발언은 큰 부담이었다. 그는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매사가 판매한 라임 펀드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로 총 16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사진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판매사가 판매한 라임 펀드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로 총 16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사진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 금감원 “투자 시장 원칙 무너뜨려” 비판

금융업계는 이번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이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모든 책임을 판매사만 일방적으로 지게 되는 것은 투자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투자상품의 경우 고객 역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듣고 숙지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투자자 책임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금감원의 전액 반환 권고는 이 같은 원칙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판매사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사태 1차 책임자인 라임자산운용도 아닌 판매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형국이기에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의 경우 투자자 역시 투자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처럼 원칙을 깨지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100% 배상안, 향후 어떻게 적용될까?

금융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이번 사안이 향후 사모펀드 분쟁과 관련해 주요 사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투자자 과실이 없으며 오로지 판매사의 과실과 이에 따른 전액 보상하라는 부분이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전례가 있으므로 향후 라임 사태와 같은 ‘사기’ 행각이 아닌 일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판매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금감원 권고를 수용키로 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관련 사안으로 우리, 하나금융지주 수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졌지만 사태는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닌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감사 확대로 투명성을 키워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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