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뒷광고 277건에 달해
“현행법상 광고 의뢰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부당행위 제재하는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로서, 소비자들은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는 라 밝혔다.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로서, 소비자들은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인터넷 상 영향력이 큰 사람)가 '뒷광고'(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상거래 중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는 총 458건에 달하며, 이 중 277건(60%)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로서, 소비자들은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 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직접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오히려 법망에서 자유롭다. 공정위는 “광고를 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이상, 유튜버 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료=이영 의원실)
(자료=이영 의원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2,093건, 2018년 2,387건, 2019년 3,307건, 2020년 8월 기준 1,87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영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인데 그 중 SNS 광고 시장 규모만 무려 5조원에 육박한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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