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자율주행차, 드론택배 등 힘싣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내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공개가 어려웠던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2ㆍ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왔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총 4조 9,475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공간정보는 국정원 지침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을 받았다. 민간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오직 34.8%만 활용할 수 있었다.

공간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기존 법체계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과학자협회(FAS)는 “구글어스(Google Earth)가 모든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지도업체들이 특정지역을 보안처리(열화, 위장, 블러처리 등)할 경우, 오히려 국가중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사진출처=미 과학자협회(https://fas.org/category/south-korea/)
사진출처=미 과학자협회(https://fas.org/category/south-korea/)

이광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간정보 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정보 활용과 보안 등 두 문제 모두의 해결을 겨냥했다. 해묵은 규제를 들어내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동시에 안전한 정보의 유통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보안장치들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에 공간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드론택시, 드론택배, 그리고 디지털 트윈 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산업과 보안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보안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공간정보의 산업적 활용과 함께 보안산업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평가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미래산업 시장은 10년 후, 약 2,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48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로 미래산업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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