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이래 역대 최대 1일 상승 폭 기록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 기대감이 원인
-국회 통과 시 사회‧경제적 파장 클 듯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주가는 전일 대비 21% 급등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주가는 전일 대비 21% 급등했다.

[데일리비즈온 손성은 기자] 삼성생명 주가가 지난 13일 하루 만에 21% 폭등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상장 이후 1일 상승 폭으로 역대 신기록이다. 삼성생명의 주식 폭등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 지난 몇 년간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 

◇ 단 하루 만에 21% 급등…삼성생명에 쏠린 이목

삼성생명의 주식은 8월 셋째 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날 정점을 찍었다. 당일 삼성생명의 주식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04% 오른 7만 19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장 이래 최대 1일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세 배경은 크게 2가지다. 삼성생명은 올 2분기 순이익 4486억원을 거둬들이며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다. 이는 지난 1분기 당시 생보사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변액보증준비금(변액보험 펀드가치 하락에 대비해 고객 원금 보전 목적으로 미리 적립하는 돈)이, 예상치 못한 증시 반등으로 환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1회성 요인으로 실적이 개선된 모양새로 사실상 삼성생명의 주가 폭등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금융권 안팎에서 삼성생명의 주식 급등의 핵심 요인으로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기대감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을 삼성생명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배당이 실시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 이처럼 주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삼성생명법은 과연 무엇일까?

삼성생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계열사 보유지분 계산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삼성생명법은 지난 몇 년간 박 의원이 꾸준히 주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이 현재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원칙을 바로 세우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 계열사 보유 주식 비율 계산 방식을 변경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0년대에 삼성전자 지분을 5400억원에 취득했다. 이는 취득원가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의 0.1%수준이다.

하지만 시가로 계산하면 얘기가 다르다. 삼성전자 주가는 13일 5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로 계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30조원 규모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3%인 9조원어치만 남기고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는 삼성화재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결국, 삼성생명의 주가 급등은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따라 행해질 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했다.

삼성생명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 법 통과하면 일파만파…내달 국회 전체회의 논의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 주식이 쏟아져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물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만큼 속단할 수는 없다.

법안이 개정될 시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삼성생명법은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이전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법안 개정을 긍정적으로 판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한 시가평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발적 변화를 권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식 처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의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있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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