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배임 상고 사건 기각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토록 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죄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토록 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죄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SPC)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토록 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죄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9일 대법원은 올해 1월 검찰이 제기한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상고 사건을 기각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와 회사 임직원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 포기 계약을 체결하고 (부인에게)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봤다.

또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과정, 회사 주주 구성, 2012년 당시 회사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갖고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2001년 8월부터 허 장의 부인 이미향씨와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해왔다. 그러다 2012년 11월 회사는 상표권 지분을 이 씨에게 넘겨줬고, 이후 3년간 전체 매출의 0.125%, 213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2018년 1월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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