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리점 문제 제기하다 해고 당한 권용성 씨, 본사 앞에서 농성
-택배연대 노조 “조합원의 해고는 대리점의 비리를 폭로한 보복성 조치”
-CJ대한통운 “우리랑 계약한 노동자 아니다. 대리점과도 주장 다른 상황”

CJ대한통운 앞 택배차량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습.
CJ대한통운 앞 택배차량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습.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CJ대한통운이 수수료를 떼먹는 대리점의 실태를 방관하는 모양새다. 부산에서 자신이 일하던 대리점의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하다 해고 된 택배 노동자 권용성씨는 2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차량을 세워두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권용성 택배노동자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해고는 대리점의 비리를 폭로한 보복성 조치”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권 씨는 3년 간 부산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택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리점 택배 노동자보다 수입이 적은 것을 발견했다. 뒤늦게 계약 내용과 다른 방식의 수수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권 씨는 대리점 소장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권 씨는 노조에 가입해 대리점의 수수료 부당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권 씨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 노동자들도 수수료를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권 씨에게 300만원을 돌려주며 사건을 무마하려했다. 하지만 대리점의 문제는 또 있었다. 2019년 대리점이 CJ대한통운 외에 다른 택배 회사와 계약해 배송업무를 한 것이다.

권 씨에 따르면 원칙상 CJ대한통운이 이를 허용해선 안 되지만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지사는 재계약 맺은 것을 파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던 권 씨는 결국 3월 해고를 당했다. 공교롭게도 권 씨가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날이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한 순간에 길거리에 내몰린 셈이다.

이날 노조는 “대리점들의 계약구조를 이용한 해고가 악용될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권씨가 일한 대리점의 소장에 대해 수수료 횡령 및 부당 이득 반환과 관련한 소송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권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모양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권 씨는 본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대리점주와 노조 등을 통해 나오는 권 씨의 주장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회사는 중재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식의 중재를 취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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