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집합금지명령에도 2800명 운집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21일 서울 삼성동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사업자로는 현대건설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21일 서울 삼성동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사업자로는 현대건설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현대건설이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 2차 결선에서 참석 조합원 2801명(서면 결의 및 사전 투표 포함) 가운데 1409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대림산업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따냈다.

이날 총회 1차 투표에서는 참석 조합원(사전투표 66명 포함) 중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한 건설사가 나오지 않았다. 실제 투표에서는 현대건설이 1167표, 대림산업이 1060표, GS건설은 497표를 각각 얻었다. 조합 정관에 따라 3위를 제외한 1, 2위만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1409표를 얻어 시공사에 선정됐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총사업비 약 7조원, 예정 공사비만 1조888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또 올해 수주액 누적 실적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로 단숨에 올라섰다.

한남3구역은 39만㎡ 규모로, 재개발 사업지(5816가구)다. 서울 도심인 데다 남산을 등지고 한강 변에 잡아 서울의 노른자위 주거지로 꼽혀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 점검과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설명회에서 공개된 3사의 사업비 조달 제안을 보면 현대건설은 2조원 이상(사업 촉진비 5000억원 포함)을 제안했고, 대림산업이 1조6000억원, GS건설은 1조5000억원을 각각 제안했다. 공사비는 현대건설이 1조7377억원을 써냈고, 대림산업은 1조8880억원, GS건설은 1조655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니 현대건설의 세부조건이 낫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건설은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방침을 세우고 실거래가가 높아졌을 때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여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일반분양 계약 시 해당 금액의 50%를 선지급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을 한남3구역에 넣고, 상가가 미분양될 경우 상가도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날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강행했다. 강남구청 측은 법에 따라 조합과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에게 벌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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