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개편하다 여론 뭇매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까지

배달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되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배달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요기요가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배달의민족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받은 것. 이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시정한 주요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는 등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사실상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된 내용으로 운영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배달앱에 대한 시선은 더 따가워졌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새 요금제 개편을 알리다 여론의 뭇매 맞고 철회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요기요도 억대의 과징금 철퇴

앞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도 계약 맺은 음식점들에 요기요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심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앞두고 공정위가 배달앱의 불공정 관행을 더욱 뜯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맹점 상대 갑질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요기요 또한 배달의민족에 이어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드러난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들이 합병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는 이 두 회사의 이른바 ‘4조 빅딜’이 성사되면 앞으로 갑질 의혹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배민이 55.7%, 요기요가 33.5%를 차지한다. 또 배달통은 10.8%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100%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공룡 배달앱 운영사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DH코리아의 본사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을 발표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함께한다는 내용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 주식 87%를 사들이는 조건(매각 규모 4조 8000억원 추정)이다.

우아한형제들 홍보팀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내용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약관 내용을 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의민족 이용자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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